수하물 규정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영문 수하물 규정에 따릅니다.
귀하의 위탁수하물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지 않은 경우 홍콩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입국장에 위치한 당사 수하물 서비스 카운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직원 또는 수하물 대리인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신고를 마치면 귀하에게 수하물 신고 조회번호가 부여되며 그 후 언제든 전화 연락을 통하여 귀하의 수하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찾는 곳에서 나가기 전에 귀하의 수하물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홍콩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입국장에 위치한 당사 수하물 서비스 카운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명시된 제한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당사는 적절한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파손된 수하물 상태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보상금 산정 시 수하물의 노후화 정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수하물 찾는 곳을 나간 후에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당사 수하물팀은 여행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별도 신고를 합니다.
전화: +852 21802120 / 21802122
팩스: +852 21866707
이메일: bagsvcs@has.com.hk
영업시간: 월요일 – 일요일 / 07:00 – 23:00 (Hong Kong Time)
수하물의 분실, 도착 지연 또는 파손에 대한 책임이 제한됩니다.
대다수의 국제 여행(국제 여행의 국내 부분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1킬로그램당 17 특별인출권(SDR) 및 휴대수하물에 대하여 승객당 332 특별인출권의 책임 한도가 부여되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항공 여행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책임 한도는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에 대하여 승객당 1,131 특별인출권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규정한 특별인출권의 환산율은 변동됩니다.
단, 귀하가 (i) 파손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또는 (ii) 무모하게 그리고 파손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지한 상태로 이뤄진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수하물 파손이 초래된 것이라는 점과 이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 직원 또는 대리인이 그들의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귀하의 수하물 파손에 대한 귀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기 단락의 책임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파손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규정한 국제운송 과정에서 운송되는 위탁수하물 또는 휴대수하물을 제외하고, 당사는 당사의 여객 및 수하물 운송 일반조건에서 반입을 금지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수하물에 포함된 품목의 분실, 파손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품목에는 하기 항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